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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린's 미국취업/미국이민.비자정보

학생비자.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 받기까지

제가 가져보았던 비자들은 우선 유학생 비자였던 F1비자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인 H1b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F1과 H1b 사이에 OPT라는 비자가 있는데요. 
이는 학생이 졸업 후에 취업비자가 나오기전에 그 gap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때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F1기간 중에 CPT라는 비자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사용했었거든요. 
이 CPT는 학생 기간중에 인턴 같이 학업과 연관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인데요. 
Full-time으로는 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Part-time으로만 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OPT기간에는 Full-time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H1b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공공기관이나 Non Profit Organization이나 학교에 직장을 얻으면 H1b 프로세스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H1b 프로세스 비용도 직장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직장에 offer만 받고 나면 바로 신청 가능하며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비자가 나오고 더 빨리 나오고 싶으면 돈을 더 내면 더 빠른 프로세스가 됩니다. 

둘째, 기업에 취업을 한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H1b pool이란 것이 있는데
1순위.2순위.3순위란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 저는 2순위였습니다. 대학원 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학사만 있으면 3순위가 됩니다. 이런 순위에 따라서 그리고 매년마다 달라지는 pool의 양에 따라서
H1b 에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 순위에 따라 뺑뺑이를 돌려서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도 위에 말한 학교처럼 offer받자마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10월이 되어야 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H1b pool 안에 들어가서 뽑혀도 OPT기간이 10월전에 끝나버리면 골치아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OPT기간이 끝나도 Grace Period가 있어서 2개월정도는 비자 없이도 불법체류가 아닌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비자 신청이 들어가면 비용을 기업이 내주는 곳도 있지만 안내주어서 본인이 내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싼 변호사 비용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듭니다.

H1b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선 H1b로는 미국에서 3년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전에 3년을 더 연장해서 토탈 6년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자의 만기가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에 꼭 들어가서 H1b가 끝나기전에
내 손 안에 영주권이 있어야 계속 미국에서 일하며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에서는 1년 정도 일하는 것 보고 맘에 들면 영주권 프로세스를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것도 너무 case by case라서 사건 사고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취업했을때는 일 잘하면 영주권 내줄께. 해 놓고
나중에는 말 바꾸는 회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점에 대해 단단히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어떤 악덕 업주들은(특히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슬프게도...)
영주권 내 줄테니 연봉을  깎겠다. 찍소리 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며 폭리를 취하기도 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영주권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처음 직장이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H1b 프로세스도 빨랐고  프로세스 비용도 학교에서 다 내주었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도시를 이주해야 했을때 두번째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H1b 프로세스 비용도 다 지불하고 기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한국 기업이서어 위에서 말한 비자 내주니 연봉을 깎겠다 하여
적은 연봉으로 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몇개월 후에 대학에서 offer가 와서 다시 교직원 사서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곳에서 H1b를 받았네요.
헉...생각보니 저는 H1b만 3번을 받았군요...

이때 아셔야 할 것은 H1b를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 받을때는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transfer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부분은 그냥 학교에서 학교로 옮기게 되면
처음에 H1b를 냈을때 H1b pool과 상관없이 받았기 때문에 다음 학교로 transfer할때
아무런 이변이 없고 쉽고 빨리 바꿀 수 있는데요.

만약 저처럼 처음 H1b는 학교에서 pool없이 받았고
두번째는 기업으로 H1b를 transfer 해야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H1b는 pool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말은 transfer이지만 사실상 H1b pool에 기반하여 복잡한 프로세스를 다시 밟아야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영주권을 내줄 수도 있었지만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서 남편 밑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바꾸는 것 보다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프로세스 기간이 훨씬 빠릅니다.
요즘은 취업비자에서 영주권 받는 것도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5년 정도 걸리던 것이 요즘은 빠르면 1년 반이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저처럼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도 처음부터 영구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더군요.
처음에는 임시영주권을 줍니다. 3년 동안 미국에서 잘살면 그 이후에 영구 영주권을 줍니다.
물론 프로세스를 또 한번 해야하구요.

다음에는 투자이민 비자인 E2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