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취업비자.영주권받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생비자.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 받기까지 제가 가져보았던 비자들은 우선 유학생 비자였던 F1비자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인 H1b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F1과 H1b 사이에 OPT라는 비자가 있는데요. 이는 학생이 졸업 후에 취업비자가 나오기전에 그 gap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때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F1기간 중에 CPT라는 비자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사용했었거든요. 이 CPT는 학생 기간중에 인턴 같이 학업과 연관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인데요. Full-time으로는 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Part-time으로만 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OPT기간에는 Full-time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H1b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더보기 이전 1 다음